안녕하세요? 저는 한국사이버진흥원 마케팅 담당자 입니다. 다름 아니라, 저희 회사는 HRD 법정의무교육(산업안전 보건교육,성희롱교육등)을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회사인데요. 기업들과의 접점에서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. 기업관련 컨벤션이나 단체행사시 일정의 금액을 드리고 삼담부스나 홍보를 진행 할 수 있는 장소를 사용 할 수 있을지요?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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